친환경이 대세로 요즘 신차나 중고차 구매 1순위는 하이브리드 차량일 것입니다. (전기차는 화재 이슈로 주춤,,)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시면 이후 저공해 차량 혜택도 챙기셔야 하는데 신차는 딜러분이 신경 써 주지만 중고차인 경우 차주님께서 직접 시간 내서 혜택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깐 시간 내서 발급 가능한 저공해/친환경 차량 혜택과 스티커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공해/친환경 차량 확인 방법
♥ 저공해 차량의 혜택은?
♥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친환경 차량 확인 방법
위 그림 클릭하여 '차량 등록번호' 입력하면 내차가 저공해/친환경/무공해 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당연히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며 일부 소형차량 중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차들도 있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G80 2.5, JCW를 제외한 MINI, 코나 2.0 가솔린 등)
저공해 차량의 혜택은?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된 차를 구입하게 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그리고 채권 구입액에서 세제 혜택과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 이후 '저공해 자동차/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 KTX 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3시간 80% 할인
- 인천공항 주차장 50% 할인
-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 50% 할인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저공해 차량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차량 2부제 운영시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스티커 발급 방법
신차로 구매하신 분들은 카매니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셨다면 다음 순서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 장소 : 각 시, 군, 구청 자동차 등록 사업소
- 준비물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차대번호 확인)
차량이 공동 소유인 경우 소유자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현장에서 바로 스티커를 부여받습니다. 발급받은 스티커를 운전석 창에 붙이면 끝입니다.
20~30분이면 신청서 작성하고 발급받아 차량에 스티커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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